사회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거부, 법치주의 침해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0:31 댓글 0

본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거부 법치주의 침해 주장

 newspaper_54.jpg



1. 검찰총장 이원석이 국회의 온라인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입법권의 한계 초월과 법치주의 침해 주장.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지정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발.
3.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출석할 시 검찰 중립성이 훼손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된다 주장.
4. 지적: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외에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왔음.

[설명]
검찰총장 이원석이 국회의 온라인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입법권의 한계를 초과해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며 국회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도 답변이 마찬가지입니다.

용어 해설
- 입법권: 법률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권한. 국회가 대부분의 입법 활동을 담당.
- 검찰 중립성: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태그]
#ProsecutorGeneral #국회출석거부 #법치주의침해 #검찰중립성 #이원석총장 #국회탄핵청문회 #입법권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