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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 사기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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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1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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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 사기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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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제이유그룹 회장, 실형 선고 받아 복역 중에 무고 교사 기소
2. 2조1000억원 불법 판매 혐의로 징역 10년 추가
3. 서울구치소 남기 위해 지인을 임금체불로 고발한 혐의도 추가 기소
4. 대법원, 2심 판결에 이의 제기한 주씨 등 항소 기각

[설명]
대법원이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무고 교사와 사기 혐의로 유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을 벌인 혐의로 징역 10년 추가형을 받았으며, 또한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게 하려고 지인을 자신을 임금체불로 고발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2심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주씨 등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고 교사: 자신을 허위로 고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다단계 판매: 계층적인 구조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3. 사기 혐의: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

[태그]
#SupremeCourt #유죄확정 #무고교사 #다단계판매 #사기 #대법원 #선고 #범행 #항소 #판단 #법리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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