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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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0:44 댓글 0본문
1. 민원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방심위 직원과 미디어 기자들을 고소했다.
2. 변호사가 피해자의 대리로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대상은 방심위 직원 3명과 권익위 직원, 기자 등.
3.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보호법 등 다수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설명]
민원인들이 신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출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으로, 방심위 직원과 미디어 인물들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황이다. 최근 유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명예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된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의 선량한 길로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전문조직.
-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수집, 이용, 제공,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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