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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사건, 항소심 1월 말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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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09: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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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사건 항소심 1월 말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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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3명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월 말까지 예정되었다.
2. 9월 30일 첫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자료 위법 수집 부분을 샵리할 예정이다.
3.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샵리할 예정이다.
4. 이어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대한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5. 검찰은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으며 변호인 측은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만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이 1월 말까지 선고되는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삼성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함께 이루어지며, 앞으로의 일정은 먼저 압수수색 자료 수집의 위법성과 회계 부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경영권 승계: 회사의 소유주나 경영지배권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
- 항소심: 일반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재판부에 제소된 소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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