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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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2 16:15 댓글 0본문
1. 대법원,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2. 대법, 부산 대리운전 업체 A사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3. A사와 B씨 계약 관계 속에 지휘·감독 관계 인정.
[설명]
대법원이 첫 판결로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와 기사 B씨 간의 소송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은 A사와 B씨의 계약 관계 속에서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을 확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리운전 기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
2. 노동조합법: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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