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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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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2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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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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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가 12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제도를 폐지합니다.
2. 상수도 요금은 1~20㎥당 440원으로 통합되며, 2025년부터 4.5% 씩 인상됩니다.
3. 하수도 요금도 인상되며, 업무용과 영업용 요금체계가 통합됩니다.

[설명]
용인시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12월부터 5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수도 요금은 1~20㎥당 440원으로 통합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4%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진제 폐지로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도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업무용과 영업용 요금체계가 통합됩니다.

[용어 해설]
- 상수도 요금: 상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요금
- 누진제도: 사용량이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
- 현실화율: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의 비율

[태그]
#WaterRates #용인시상수도요금 #누진제폐지 #하수도요금인상 #현실화율 #요금체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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