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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한 엄마,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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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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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한 엄마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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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살 아들을 이틀 넘게 혼자 집에 방치한 엄마가 살해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2. 엄마는 아들을 밥 한 공기 말고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영유아 건강검진도 거부했다.
3. 1심에서는 아동학대 살해로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11년으로 감축되었다.

[설명]
20대 친모가 2살 아들을 혼자 집에 방치하고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11년을 확정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 혼자 아이를 돌본 엄마는 아들에게 밥 한 공기를 제외한 음식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엄마가 아들을 고의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처벌법: 아이에 대한 학대를 처벌하는 법률
- 취업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한하는 조치
- 영유아 건강검진: 영아 및 유아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검진

[태그]
#ChildAbuse #진화 #아동학대 #살해 #엄마 #법정 #가정폭력 #법원 #징역 #검찰 #상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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