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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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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8: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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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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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엄마 A 씨,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징역 11년 선고 받아 확정됨.
2. A 씨, 생후 20개월 아기를 60여 시간 동안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
3. 대법원,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하며 1심 판결보다 형량을 축소.

[설명]
20대 엄마 A 씨가 2살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하여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11년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아이를 60여 시간 동안 혼자 두고 외출한 끝에 아이가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치사'로 인정하며, 혐의에 대해 1심의 판결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 양측은 항소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치사: 어린이를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
2. 혐의: 범죄를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나 사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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