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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 관련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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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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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 관련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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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실 대응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2.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병주 전 상황실장 금고 5년, 박모 전 상황팀장 금고 2년 6개월.
3.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 징역 1년 6개월,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징역 1년.
4. 용산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예정.

[설명]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실 대응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을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용산서 관계자들도 각각의 혐의로 구형을 받았으며,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서 수감되는 형벌.
2. 혐의: 범죄 혹은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에서 살펴보는 사안.
3. 과실치사상: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의 혐의.

[태그]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법원 #검찰 #징역형 #혐의 #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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