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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의 딸, 부친 자금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하여 63배 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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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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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의 딸 부친 자금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하여 63배 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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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부친의 돈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약 63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
2. 이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이 시가에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양도세와 증여세도 아버지가 대납했다.
3. 조씨는 부동산 갭 투자 의혹과 함께 이전에도 부친의 돈으로 주식을 양도해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4.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설명]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부친의 돈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약 63배에 달하는 이익을 양도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보자 측은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세와 증여세 역시 부친이 부담했습니다. 조씨는 이전에도 부친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갭 투자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주식을 양도하여 수십 배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해당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양도세: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이 경우 부친이 부담했습니다.
2. 증여세: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 경우 역시 부친이 내야 했습니다.
3. 갭 투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부족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빌린 돈 등을 이용해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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