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까먹는 젤리 70%가 안전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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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4:46 댓글 0본문
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까먹는 젤리 검사 결과, 7건이 안전 기준 위반 확인.
2.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5개는 중량 부족, 3개는 당류 초과, 1개 제품은 표시 기준 전체 위반.
3. 정부는 2026~2028년에 단계적으로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할 계획.
[설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안전 기준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중량 부족, 당류 초과, 표시 기준 전체 위반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법을 확대하고, 꾸준한 검사로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영양성분: 식품의 영양소 함유량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당류, 단백질, 지방 등이 해당됩니다.
- 안전 기준 위반: 제품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기준을 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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