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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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16:45 댓글 0본문
1. 강원도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2.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3.0% 범위 이자 상환액 지원.
3. 선정 기준은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2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
4. 추가 모집은 2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가능.
[설명]
강원도는 27일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약으로 진행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 잔액의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 기준은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모집에 이어 추가모집이 진행되며,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가능하다.
[용어 해설]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이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정책
- 연소득 8000만원: 매년 얻는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
- 대출 잔액: 아직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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