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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30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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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20: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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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30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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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4·10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300명을 검찰에 송치
2. 총 4076명을 수사한 결과, 1천300명이 검찰에 넘겼으며 최근 공소 시효 만료
3. 혐의 유형으로 허위사실유포가 가장 많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한 사례도 있었음

[설명]
경찰이 '4·10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총 4076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 유형은 허위사실유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에 관한 범죄를 정한 법률
- 공소 시효: 공소 제기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소시효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적 규정
- 혐의 유형별: 각각의 혐의 유형에 대한 구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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