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사망시킨 20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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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11:40 댓글 0본문
1. 20대 A씨가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사망시킨 사건.
2. 검찰, A씨에게 징역 12년 구형 요청.
3. A씨는 천안에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설명]
20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채로 운전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천안에서 발생하였으며,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던 중 환경미화원을 사고로 사망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판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환경미화원 : 공원이나 길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환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 징역 :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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