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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허위 계약조건으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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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11: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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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허위 계약조건으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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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모집 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 당함.
2. 경찰은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관계자들을 조사 중.
3. 피해자들은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주장.
4. 양씨 측은 홍보 모델로만 활동했다고 주장함.

[설명]
35세 배우 양정원이 필라테스 강사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관계자들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양씨가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로 활동했으며,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씨 측은 홍보 모델로만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가맹점: 기업 또는 브랜드의 상표, 상표, 상표 주소를 사용하면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점.
- 필라테스: 근력 운동의 한 형태로, 신체 균형, 균형, 유연성 및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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