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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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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2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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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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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자에게 징역 2개월 선고.
2. 다수의 북한 체제 찬양 게시물과 이적표현물 보관 혐의.
3. 조력자도 징역 6개월 선고, 이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 있었다.

[설명]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운영자가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공유했던 조력자도 징역 6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전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이적표현물: 다른 나라나 집단을 음해하거나 악의를 품은 내용을 표현한 자료.
-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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