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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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20:04 댓글 0본문
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자에게 징역 2개월 선고.
2. 다수의 북한 체제 찬양 게시물과 이적표현물 보관 혐의.
3. 조력자도 징역 6개월 선고, 이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 있었다.
[설명]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운영자가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공유했던 조력자도 징역 6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전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이적표현물: 다른 나라나 집단을 음해하거나 악의를 품은 내용을 표현한 자료.
-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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