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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이적표현물 60대 남성들,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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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0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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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 60대 남성들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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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린 60대 남성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A 씨는 북한 사회주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B 씨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며 이를 지원한 혐의다.
3. 본래 A 씨에게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2개월로 낮춰졌다.

[설명]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린 60대 남성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북한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B 씨는 이를 운영하는 데 일조하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의 형량이 2개월로 낮춰졌지만 B 씨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종 범행으로 각각 2회 처벌 전력이 있었고, 형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이적표현물: 적대국가를 찬양하거나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매체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NorthKorea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징역형 #범행 #항소 #형량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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