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무료 배달' 표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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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23:31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믡곱 등이 '무료 배달' 표현 사용 여부 조사 중
2. 공정위는 배민의 '무료 배달' 표현 위법성 조사 중
3. 소비자가 부담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논의
4. 배달플랫폼이 배달비·수수료 표기를 검토하는 건의
[설명]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믡극 등이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소비자에게 부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달비와 수수료를 상세히 표기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
-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시장 진입이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
-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나 표시물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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