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능력 우대 채용,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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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08:34 댓글 0본문
1. 회사가 운전 가능자 우대 채용 후, 직원을 운전 미숙으로 해고.
2. 법원, 운전 능력은 근로계약 조건X라 판단.
3. 직원은 운전 면허 소지했으나 해고 논란.
4. 회사는 운전 능력 미달로 근로계약 무효 주장.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운전 가능자를 우대 채용 조건으로 제시하고 운전 기술 미달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공사업체 A사의 판정을 기각했습니다. 직원은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운전 미숙으로 해고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 능력이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우대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회사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우대사항: 채용 시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가산점이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체결되는 근로 관계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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