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차로 들이받아 살해 시도한 사건, 집행유예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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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04:08 댓글 0본문
1. 60대 A씨가 아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 시도한 사건.
2.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 인정받지 못한 살인 의도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설명]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60대 A씨가 아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 시도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살인 의도를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실제 감옥에서 복역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행동감시를 받는 제도.
2. 항소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고 결정하는 법원 단계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항소한 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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