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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로 수억 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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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0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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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로 수억 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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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항운노조 반장이 노조원 등으로부터 8억 9400만 원 챙기고 징역 6년 선고.
2. 반장은 취업과 승진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 약속 이행 능력 없었음.
3. 도박 빚 갚는 등 약속을 어기고 범행 지속.

[설명]
부산항운노조 반장이 취업과 승진을 약속하며 노조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업과 승진을 보장할 능력은 없었지만 돈을 받아챙긴 이유로 법원은 반장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부산항운노조의 취업·승진 비리가 검찰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 법원에서 선고하는 징역(구류)형, 범죄자를 일정 기간 구류시키는 형벌.
2. 특정경제범죄 : 특정 경제에 관련된 범죄 행위.
3. 가중처벌 : 법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BusanHarborUnion #취업 · 승진비리 #부산항운노조 #징역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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