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씨, 수상한 돈거래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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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09:10 댓글 0본문
1. 검찰,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씨 수상한 돈거래 압수수색.
2. 선관위,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의뢰.
3. 김 전 의원, 명씨에 수천만원 전달 의혹.
4. 명씨, 윤석열 부부와 친분으로 공천 정보 수사.
5.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설명]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의 수상한 돈거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정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압수수색: 법 조사를 위해 재산 등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
2.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행위.
3. 입건: 법 집행기관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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