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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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10:40 댓글 0본문
1.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전 선임행정관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2. 법원은 김 전 선임행정관의 가처분 신청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했지만, 나머지 요청은 기각했다.
3. 김 전 선임행정관은 방송 중지를 요구했지만 서울의소리는 예정대로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한 후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노출되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는데요. 서울의소리는 방송 계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이 공적 영역과 관련 없는 발언을 금지, 일부 받아들임, 나머지는 기각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처분 신청: 법원에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상당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2. 녹취록: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기록
3. 공천: 정당이 정해진 인원을 선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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