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조례안 발의 소홀한 의원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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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10:49 댓글 0본문
1. 인천 10개 군·구의회에서 6명의 기초의원이 2년 동안 한 번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2. 해당 의원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3명으로 나뉘었으며, 인천시 의회 의원들은 전체가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됨.
3. 시민단체는 발의 여부가 없는 의원들에게 의정비 반납과 다음 선거 공천 배제를 촉구함.
[설명]
인천의 일부 기초의원들이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향후 공직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명확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기초의원: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최하위 단계의 의원으로, 군 및 구의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결정에 반영함.
-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
- 의정비: 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법률 또는 정책을 결정하는 활동.
- 공천: 정당이 후보자를 정하여 선거에 출마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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