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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자 친구 협박해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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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1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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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남자 친구 협박해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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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여성이 남자 친구를 협박하고 유산을 거짓말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유씨는 이별 통보 후 남자 친구를 협박하며 6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접촉.
3. 피해자가 연락 거부하자 허위 민원을 제기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 협박까지 진행.

[설명]
20대 여성이 남자 친구와 이별 후 유산을 거짓말하고 협박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자 친구를 연락하지 않거나 이별을 거부할 경우 협박을 가했고,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징역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석방 조건을 지키는 동안 감호 기간을 거친 후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선고.
2.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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