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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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09:04 댓글 0본문
1.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다룬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을 일부 제한했다.
2. 김 대 남 전 선임 행정관이 방영 및 유포 금지를 요청하며 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 금지를 결정했다.
3. 서울의소리는 김 거론했고, 민사합의51부는 녹음파일에 관련한 방송 일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4.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의 방송을 금지했다.
[설명]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한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일부를 제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대 남 전 선임 행정관이 방영 및 유포 금지를 요청하며 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 금지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녹취록 내용 중에서 공적 영역과 무관한 내용에 관한 김 전 선임행정관의 발언에 대한 방송 및 유포 금지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의 방송을 중지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사합의51부: 법원의 한 부서로, 녹취록 방송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가처분: 법원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임시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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