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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핼러윈 참사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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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0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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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핼러윈 참사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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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참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음.
2.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도 무죄 판결.
3.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7년 징역 구형 요청했으나 무죄 판결.
4. 박 구청장은 책임 없다 주장, 대규모 사고 예측 힘들다는 입장.


[설명]
서울 용산구청장인 박희영씨가 핼러윈 참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7년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책임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방어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핼러윈 참사 관련 혐의에 대한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람을 상대로 치사를 초래한 경우의 형사적 책임.
2.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가짜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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