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장과 관계자들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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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18:46 댓글 0본문
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계자 3명 모두 무죄 선고.
2.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
3. 유가족들은 무죄 판결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며 분노와 슬픔을 드러냄.
[설명]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계자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과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을 방지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를 토로하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태원 참사: 2017년 12월 31일에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무리사고 사건.
- 과실치사: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힌 죄명.
- 허위공문서작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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