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학교서 자율적 결정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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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4:41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2. 교육부는 교육자료 제정이 학교에서 혼란 초래할 우려를 표명.
3. 교육자료 도입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의무 채택 요구는 없음.
[설명]
17일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사용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결정이 학교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한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용어 해설]
- 교육자료: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 관련 자료를 일컫는 용어로, 교과서의 법적 지위와는 다르게 학교나 교사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에듀테크: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용어로,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및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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