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헌재, 대통령 통치 행위도 사법심사 가능" 입장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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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14:45 댓글 0본문
1. 헌재 재판관 후보 마은혁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강조.
2.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
3. 헌재와 대법원은 과거 군사반란, 내란 등 대통령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가능성 판례 남겼음.
4. 마 후보자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1호의 문구에 대해 토론.
[설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인 마은혁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 과거 판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련 사례를 인용하며 대통령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관한 기관과 전문가들은 헌재의 향후 판례의 영향, 대통령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과 국가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와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등이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조항있게 발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 사법심사: 법률에 따라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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