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과정 속 계엄 선포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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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23:20 댓글 0본문
1. 헌재 정식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측과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간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논란 발생.
2. 계엄 선포 이유 미비 지적에 대리인단은 입증 부담 부담이 많아 지연된 것 주장.
3. 윤 대통령 측은 이유 설명이 중요하다며 대처 신중 반복, 쟁점 정리 요구.
4.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은 경연의 장, 결론은 국론통합 중요 강조.
5. 헌재법에 따라 180일 이내 선고 보장해야 한다는 대리인단 주장에 헌재, 주 2회 변론 실시 결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이지만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이해 부재로 대리인 측과 재판관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이 입증 부담이 많아 지연된 것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유 설명이 중요하다며 대처에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은 국민간의 투쟁의 장이라며 국론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헌재법에 따라 180일 이내 선고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주 2회 변론을 실시하여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을 절대적 법원으로서 심리하고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 계엄 선포: 비상사태 등 특별한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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