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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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7:37 댓글 0본문
1.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2. 경호처 인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을 차량으로 막았고, 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30여 분 동안 중단됨.
3. 경찰은 관련 간부들을 출석 요구하며, 지휘 받는 경비단과 경호대 관계자들을 조사 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앞을 차량으로 막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간부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관련 경비단과 경호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안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
2. 체포영장: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사용하는 법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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