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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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09:00 댓글 0본문
1.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장과 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짐.
2.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 요청.
3. 현재 법인을 포함해 총 23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음.
4. 미리 예측 가능했던 참사 대책 부여 등 부실 대응 혐의 논란.
5. 이전 서장과 구청장은 책임 거부하며 부실 대응 은폐 혐의도 받음.
[설명]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이 30일 열렸습니다. 용산구청장과 경찰서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 요청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23명이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며, 이들에게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관련 정보를 조작하거나 삭제한 혐의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죄임을 가지는 혐의.
부실 대응: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은폐: 사실을 감추거나 숨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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