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운전, 무죄 선고...법원 "증거로만 음주 입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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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05:44 댓글 0본문
1. 51살 A 씨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경찰은 술의 양을 계산해 A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3. 법원은 술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설명]
지난해 5월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51살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주점 CCTV 영상과 체중을 바탕으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여 기소했지만 법원은 술의 양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에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위드마크: 몸무게와 마신 주량을 기반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 혐의: 범죄나 과실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 무죄: 법정 절차를 거친 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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