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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과정 관련 구속 영장 청구...20억 계약 편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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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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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전 과정 관련 구속 영장 청구...20억 계약 편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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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2. 방탄유리 시공 업체가 허위견적서로 15억 편취 의혹.
3.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억 계약 체결 및 공사비 부풀림 의혹.
4. 관련자 중 3명에 대해 수사 요청 및 징계 조치.

[설명]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있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방탄유리 시공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15억을 편취한 혐의가 있으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억 상당의 계약 체결과 공사비 부풀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중 3명에 대해 수사 요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징계 조치 역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 영장: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은 조치.
- 허위견적서: 부풀려진 가격이나 내용을 포함한 거래 관련 문서.
- 감사원: 정부의 재정 관리와 효율성을 감시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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