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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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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5: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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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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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9명 항소심, 권오수 전 회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1차, 2차 주가조작 구분, 1차는 처벌 대상 아님.
3. 전주 손씨로 계좌 활용된 방조 혐의 유죄 판단.
4. 검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 결정 예정.
5. 검찰,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설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009~2012년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이 원처벌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차, 2차 주가조작을 구분하여 1차는 공소시효로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손씨에게는 방조 혐의로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손씨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집행유예: 정해진 형량의 징역을 선고하지만,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을 유예하는 형량.
공소시효: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기소)를 받을 수 있는 시한으로, 법정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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