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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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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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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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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받음.
2.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도 벌금 100만원 선고.
3. 김 구청장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설명]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지방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구청장은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당선 무효 형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정치자금법: 선거와 관련된 자금에 대한 규정을 정한 법률.
- 선출직 공무원: 선거 등을 통해 직책에 대해 선출된 공무원.
- 당선 무효: 법률상 문제로 인해 당선 결과가 취소되는 상태.

[태그]
#Busan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벌금 #선고 #선출직 #공무원 #미신고계좌 #단속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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