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6300만 원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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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00:39 댓글 0본문
1.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로부터 6300만 원 수령 혐의.
2. 명태균 씨,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3.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창원지검 조사.
4. 의원의 자금 지출 과정 밝히기 위한 수사.
[설명]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63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돈이 오고 간 경위와 성격을 파악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김 영선 의원의 자금 지출 과정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정치자금법: 정치활동, 정치인 및 당원의 자금관리, 지출 등에 대한 법률.
2. 공천: 정당이 후보를 지명하여 선거에 출마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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