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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편의점 폭행 사건, 의상자 지정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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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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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편의점 폭행 사건 의상자 지정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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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A 씨가 의상자로 지정됨.
2. A 씨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상금 및 다양한 혜택을 지급받게 됨.
3. A 씨는 의상자 지정으로 인해 약 1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

[설명]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에서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A 씨가 의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의상자는 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며, A 씨는 9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상자로 지정된 A 씨는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금 및 혜택을 받게 되어 총 15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의상자로 선정된 결과가 나왔고 지원을 받아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의상자: 직무 외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며 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부상 정도: 의상자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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