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대 여아에게 '뽀뽀 사진' 보낸 30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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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12:32 댓글 0본문
1. 대법원,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유예 3년 선고
2.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45회에 걸쳐 보내는 혐의로 재판
3. 1심에서는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판단됨
[설명] 대법원이 10살 여아에게 '뽀뽀 사진'을 요청하는 등 성적 대화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부분적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전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예시로써 사회적 이슈로 대중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착취목적대화: 성적 대상을 대상으로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대화
-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도피 없이 국가에서 감금되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충분한 석방 후 석방 기간 중에 특정 조건을 따르는 경우 집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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