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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신생아, 부모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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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1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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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된 신생아 부모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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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유기한 신생아에게 징역 6개월 선고.
2. 부부에게 형 집행 유예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3. 부모 중 한 명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동 혐의.

[설명]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부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부는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부모 중 한 명은 유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동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가해 부모가 현재 자녀를 돌보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기된 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용어 해설]
1.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
2. 형 집행 유예: 선고된 형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시키는 것.
3. 사회봉사: 범죄에 대한 처벌로 인한 사회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 활동.

[태그]
#유기신생아 #부모징역 #아동복지법위반 #형집행유예 #사회봉사 #신생아말살 #가정폭력방지 #범죄처벌 #부부법정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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