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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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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1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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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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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 결정.
2. 음식점은 종업원 5인 이상은 5년, 5인 미만은 7년 업력 갖추어야 함.
3. 본사업계 이외 외식업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4. 외국인 근로자는 주방보조업무만 가능. 프랜차이즈업종은 제외.
5. 8월 5일~1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
[설명] 정부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식점은 종업원 5인 이상은 5년, 5인 미만은 7년의 업력을 갖추어야 하며, 주방보조업무에만 종사 가능합니다. 외식업계 외에도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식업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업종은 제외됩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정부의 허가.
프랜차이즈업종 - 브랜드명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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