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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검거된 성폭행 범죄자, 간호사의 눈썰미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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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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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만에 검거된 성폭행 범죄자 간호사의 눈썰미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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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범행 18년 만에 검거된 김양민(54)이 체포돼 구속영장 신청.
2.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 수배 인물로 10년간 공개수배됨.
3. 김씨는 목포시 주택 침입해 여성 성폭행한 혐의,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
4.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는 시민들에게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제도.

[설명]
성범죄를 저지른 후 18년 간 도망 다녔던 김양민이 간호사의 눈치빠른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목포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입니다. 김씨는 10여 년간 전국에서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돼 있었습니다.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는 시민들의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제도로, 국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피의자가 대상이 됩니다.

[용어 해설]
- 공소시효: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처벌을 요구하는 소송)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기간.
- 중요지명피의자: 수사 당국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고, 검거가 시급한 범행 용의자.
- 종합 공개수배: 수배대상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보다 빠른 검거를 돕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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