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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음식점업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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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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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음식점업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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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외국식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결정.
2. 음식점업 시범사업 허용 범위 확대, 업력 조건 통일화.
3.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작.
4. 외식산업 협회, 사전 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서비스 지원 예정.

[설명]
한식당에 이어 외국식 음식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음식점업의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업력 조건을 5년 이상으로 통일화하여 확대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되며, 외식산업 협회는 사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확대와 산재예방대책 발표도 예정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근로허가 서류.
- 업력: 사업을 하는 기간 또는 경력.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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