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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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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2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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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실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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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사실혼인 동성 부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
2. 최초의 동성 부부 법적 권리 인정 판결.
3. 대법원, 동성 차별 행위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4. 동성 부부 인정 판결에 기독교계 반발.

[설명] 대법원이 사실혼인 동성 부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초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동성 차별 행위로 인해 보험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는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반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사실혼인: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맺은 상태.
-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보험 가입자의 가족 중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차별: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 대해 부당하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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