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피해 복구 미흡, 혐의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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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22:41 댓글 0본문
1. 40대 남성이 전자발찌 찬 채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2. 재판부는 피해자 정신고통 호소, 피고인 피해 복구 노력 부족 지적.
3. 검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0년 6개월 구형했으나, 혐의 인정하고 항소 없는 선고.
[설명]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심에서 징역 20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전자발찌: 범죄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기기.
2. 성폭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간을 하는 행위.
3. 주거침입강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한 후 강간을 저지르는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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