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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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2:29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
2. 건보공단은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
3.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을 논의.
[설명]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변화가 예상되며, 건보공단은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 없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의 변경과 소급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를 지칭하는 용어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도 개선 방안: 현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되는 수정 및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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