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식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고용허가 신청 기간 업력 5년 이상인 식당은 제한 없이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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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2:32 댓글 0본문
1. 외국식당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 가능해짐.
2. 식당 규모 제한 없이 업력 5년 이상이면 고용 가능.
3. 내달 5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접수, 100개 지역 제한도 완화.
4.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고용허가 신청 가능.
5.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교육 확대 방침.
[설명]
고용노동부는 외국식당에서도 비전문인력으로 주방 보조로 일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업력 5년 이상인 식당은 규모 제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100개 지역 제한도 완화됩니다.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은 확대되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외국인근로자(E-9) : 한국에서 고용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
- 고용허가제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받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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