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인 샌드위치 점포 사장, 여중생 얼굴 공개 혐의로 입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5:03 댓글 0

본문

 무인 샌드위치 점포 사장 여중생 얼굴 공개 혐의로 입건
​
 newspaper_27.jpg



1. 인천에서 무인 샌드위치 점포 사장 A씨가 여중생 B양의 얼굴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송치됨.
2. A씨는 손님인 B양이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오해하고 얼굴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짐.
3. 사진 밑에는 B양을 도둑으로 몰아 공개했는데, 부모가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사됨.

[설명]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 사장인 A씨가 손님인 여중생 B양의 얼굴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양의 결제 기록이 없어 도둑으로 착각하고 얼굴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수사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무인점포 운영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국내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
- 결제 기록: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내역을 기록하는 것

[태그]
#UnmannedStore #무인점포 #Incheon #인천 #SandwichShop #샌드위치점포 #NamingandShaming #이름낙인 #LegalAction #법적조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