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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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5:18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
2. 동성 커플 및 지지자들은 판결을 환영하고 동등한 권리 실현을 촉구.
3. 종교단체 및 보수단체는 판결에 반발하며 사회적 혼란 우려.
[설명]
18일 대법원 판결로 동성 동반자인 소성욱과 김용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 걸음이자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의미있습니다. 판결을 환영하는 동성 커플과 지지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동등한 혼인제도 및 권리를 더 많이 실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는 판결에 반발하며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혼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동성 커플: 동일 성별의 커플 또는 연인을 가리키는 용어.
2.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중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3. 혼인제도: 결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의 공평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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